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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정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에프라 2024. 10. 3.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가구원, 소득,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만족한다면, PC에서 홈택스를 통해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2가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알려준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홈택스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로 신청하기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알게 된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이 가능합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도 가능하지만,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한다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를 할 때,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PC)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모바일 홈택스 (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는 방법으로, 모바일 홈택스(앱)를 설치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세무서 문의전화 또는 우편 접수)

     

    홈페이지에 있는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식🔽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서식.pdf
    0.16MB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서식이 동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신청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3가지 요건

     

    근로장려금의 신청방법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3가지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조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의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집안입니다.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연봉이 3백만원 미만인 집안이거나, 배우자는 없지만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집안입니다.

     

     

    18세 미만의 자녀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각각 연간 수입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거주자와 함께 생활하는 주민등록상의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같은 주소나 거주지에서만 살아야 하며, 질병 등의 이유로 잠시 다른 곳에 머물 경우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모두의 연봉이 3백만원 이상인 집안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의 해당 여부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확인하며,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는 그 이전 날짜로 확인됩니다.

     

     

    2. 소득 조건

     

    2022년에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은 아래의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어떤 것이 총소득에 포함되나요?

     

     

    근로에서 얻는 소득(전체 급여액), 사업 활동으로 인한 소득(전체 수입금액에 업종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 종교 활동에 의한 소득(전체 수입금액), 기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 그리고 이자나 배당, 연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전체 수입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단, 비과세 소득, 퇴직시 받는 소득, 그리고 양도에 의한 소득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 조건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의 총 재산액은 2.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을 평가할 때 부채는 빼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범위는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부양 의무가 있는 자녀는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포함되며, 직계존속은 함께 거주할 때만 포함됩니다.

     

    주택의 전세금에 관련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거주자가 전세 계약서의 사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을 경우, 제시된 전세금으로 재산을 평가합니다.

     

     

     

     

    신청제외 요건

     

    1.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하지만 아무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특정 상황에선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어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외국인은 예외로 신청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혼인 상태나 자녀의 국적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거기에다 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부양을 받는 자녀는 장려금을 받을 수 없어요. 즉, 부모나 배우자에게 부양을 받고 있는 자녀라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전문직은 그 특성상 소득이 일반적인 직종과 다르기 때문에, 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런 점도 미리 숙지해두면 좋겠죠?

     

     

    2. 배우자의 소득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소득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해요.

     

    배우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정규직 근무가 아닌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니 참고하셔야 해요.

     

    이 점은 소득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급여명세서나 고용증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니,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아요. 이는 흔히 간과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혹시 모를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꼭 기억해두세요.

     

    근로장려금은 개인뿐 아니라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하니까, 배우자의 소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배우자가 정규직으로 일하고 월평균 소득이 높다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답니다.

     

     

    3. 전년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때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이전 연도 한 해 동안의 소득이나 근무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 소득이 크게 달라졌더라도 전년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따져야 해요. 이거처럼 과거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두지 않으면 신청이 어려울 수 있어요.

     

    거기에다 더, 근로소득 외에도 재산 상황을 잘 살펴봐야 해요. 예를 들어, 전년도 기준으로 배우자와 함께 보유한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다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재산에는 주택이나 차량뿐만 아니라 금융자산까지 포함되니, 이 부분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또, 이전 연도 동안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는 전문직 업무가 일반적인 근로와는 달리 소득이 크기 때문에 장려금 대상에서 빠지게 된답니다. 이런 조건을 미리 확인하면 좋겠죠?

     

     

    4. 자주 놓치는 기타 제외 조건들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종종 놓치기 쉬운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 하나는 정규직과 일용직 근무 차이에 대한 내용이에요.

     

    정규직 근무자 중 월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일용직 근무자는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면 월평균 소득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이전 연도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양받고 있는 자녀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어요. 예를 들자면, 성인이 되었어도 여전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따라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외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국적과 혼인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모든 조건을 살펴보고 준비해두면 신청 과정에서 실수할 일이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