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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정보

장애인 활동지원사 급여 온라인 교육 알아보기

by 에프라 2024. 10. 24.

거동이 불편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도와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지정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활동지원사 급여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2024년 기준 최저 시급이 단가에서 25%를 제외한 12,113원을 시간 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장애인 활동지원사 기본 단가는 16,15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 시간은 24,220원,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는 심야 시간과 동일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는 2023년과 동일하게 3,000원이며, 2024년 올해 단가 가격은 작년 대비 580원 인상된 급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엔젤시터

     

     

     

    활동지원사 온라인 교육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원한다면 서울장애인자립생활지원협회 부설 휴먼케어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이 아닌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아이돌보미 등의 해당 자격증을 소지했다면 전문과정으로 9시부터 18시까지 4일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활동지원사 온라인 신청하기

     

     

    그 외에 전문과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격증 미보유자의 경우 9시부터 18시까지 5일간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비는 15만원이고, 전문과정의 교육비는 12만원이니 궁금한 점은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지원사 유의사항

     

    1. 실습과 취업

     

    교육을 완료한 후에는 최소 2일 동안 10시간의 실습을 진행해야 해요. 실습은 지정된 실습기관에서 현장 실습으로 진행되어야 해요.

     

    실습기관과 취업기관은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완료해야 해요. 실습기관과 취업기관을 찾는 방법은 교육 중에 자세히 설명될 거예요.

     

    실습 및 취업기관 찾아보기

     

     

    실습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이는 추후 취업 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실습을 통해 본인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무 경험을 쌓아 취업 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따라서 실습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도록 노력해야 해요.

     

     

    2. 교육 이수증 발급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을 이수하면 '활동지원사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 확인증'이 발급되고, 이후 실습까지 마쳐야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이수증이 있어야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이수증 발급은 활동지원사로 일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에요. 이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에서 배운 이론과 실기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실습을 성실하게 마쳐야 해요.

     

    이수증이 없으면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과 실습 모두 철저히 준비하고 이수해야 해요.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로서의 기본 자격을 갖추게 돼요.

     

     

    3. 외국인의 교육 수강

     

    외국인 등록증을 가진 분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 발행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따르면 F-2, F-4, F-5, F-6, H-1, H-2 비자를 가진 분들은 채용이 가능해요. 따라서, 해당 비자를 가진 분들은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도 활동지원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지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에요.

     

    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사로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지원사가 되어 취업할 수 있어요. 외국인도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제도에요.

     

     

    4. 실습과 취업의 지역 제한

     

    교육생의 거주지와 활동지원기관의 지역(위치)은 상관이 없어요. 전국 어디에서나 실습과 취업이 가능해요.

     

    교육을 받은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실습과 취업을 할 수 있어요. 이는 교육생들이 보다 유연하게 실습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점이에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실습과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편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지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돼요.

     

     

    5. 실습 기한

     

    교육 받고 난 후 실습을 받기까지 기한은 없어요. 그러므로 실습은 활동지원사로 일할 여력과 시간이 있을 때 받는 것이 좋아요. 다만, 교육 이수 후 2년 이상 서비스 제공 이력이 없는 사람은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요.

     

    실습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은 교육생들에게 큰 장점이에요. 본인의 상황에 맞춰 실습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실습을 마치는 것이 좋아요. 이를 통해 이론 교육과 실습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더 나은 실무 능력을 갖출 수 있어요.

     

     

    6. 활동지원기관 검색 방법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서만 실습과 취업이 가능해요. 전국 각 지역별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니 아래 방법을 참고해 검색할 수 있어요.

     

    ① 인터넷 검색 창에 '장애인활동지원'을 입력하고 검색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클릭 후, 상위 메뉴 중 <정보마당>에서 원하는 지역 선택 후 검색

     

    ③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가능

     

    이 방법들을 통해 활동지원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원하는 지역에서 실습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정보들이에요. 활동지원기관 검색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실습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어요.

     

     

    7. 실습과 취업의 자율성

     

    활동지원사 교육 후 실습과 취업은 스스로 해야 해요. 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안내' 책자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하니 이 점을 꼭 숙지해야 해요.

     

    실습과 취업을 스스로 하는 것은 활동지원사로서의 자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에요. 이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실습과 취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자율적으로 실습과 취업을 진행함으로써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로서의 역량을 높일 수 있어요. 스스로 실습과 취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8. 교육 수강 시 연령 제한

     

    교육을 이수하기 위한 학력, 연령, 신체 조건 등의 제약 사항은 없어요. 하지만 본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실습과 취업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해요.

     

    연령 제한이 없다는 점은 누구나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활동지원사로서 일할 수 있어요.

     

    이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지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해주어 매우 긍정적이에요. 교육을 받고 실습과 취업을 통해 활동지원사로서의 경력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9. 장애인 활동지원사 결격 사유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취업이 불가능해요.

     

    - 정신질환자(전문의 인정시 활동지원사 종사 가능)

    -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러한 결격 사유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해요. 이를 숙지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