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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정보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간단히 체크하기

by 에프라 2024. 9. 10.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의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개인이 중증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개인과 그의 배우자의 합산된 월 소득 및 재산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 배우자가 있는 증증장애인 208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요건은 ‘중증’ 및 ‘경증’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정의된 특정한 중증 장애인을 지칭하며, 반면 '경증'은 해당 법률에서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등록된 장애인을 가리킵니다.

     

    연령 요건에 따르면, 수급을 원하는 개인은 신청하는 해당 월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일 신청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그는 만 18세 이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장애 정도에 대한 판정은 「장애인연금법」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기반하여 이루어집니다. 특히, 해당 법의 제2조 제1호와 시행령 제2조, 그리고 장애 정도 판정기준에 따라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아야 합니다.

     

    이 중, '종전 1급, 2급, 3급 중복'이라는 표현은 종전 3급 장애인 중에서도 추가적인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개인을 의미합니다.

     

    단, 두 가지 장애의 합산 결과 종전 3급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중복장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전 4급 장애 두 가지를 합산하여 종전 3급으로 판정받은 개인은 해당 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난민인정자'에게는 장애인연금 지원에 대한 특별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금액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연금 금액은 연령과 소득 계층에 따라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을 신청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도 있으나, 온라인으로 복지로 홈페이에 접속하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하기

     

     

    장애인연금의 구성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수입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경비를 보완하고자 제공됩니다.

     

    특히, 기초연금 수급액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는 전체적인 수급액의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수급액만큼 부가급여로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65세 이상의 수급자는 동일한 특성을 가진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이 경우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65세가 되기 전달까지는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급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여, 생활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부부 양쪽의 기초급여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이는 각각의 수급자에게 246,000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소득의 미세한 차이로 인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여부에 역행적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기초급여의 일부가 단계별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에 따라 결정되며, 2만원 단위로 조절되어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선정기준

     

    1. 장애인 연금의 기본 선정 기준

     

    장애인 연금이라는 게 참 많은 분들에게 중요한 혜택이잖아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생계나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연금은 18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하는 달의 마지막 날 기준으로 18세가 되는 분들도 포함되니까, 나이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특정 직역연금,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군인처럼 직역연금을 받는 분들과 그들의 배우자는 보통 장애인 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다만, 예외도 있기는 해요. 직역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역연금 일시금을 받은 후 5년 이상 경과한 경우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이런 예외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직역연금과 관련이 있다면 꼼꼼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2. 소득 기준 얼마나 중요한가요?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그리고 재산의 합산액, 다시 말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30만 원, 부부가구는 208만 원 이하여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결정되니까, 수급 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소득을 체크해야겠죠?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좀 복잡해요.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에서 계산한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요.

     

    여기에는 상시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부분도 포함되고, 다른 소득 항목들, 예를 들면 사업 소득이나 재산 소득, 국가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금품까지 모두 포함돼요. 이를테면 집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면, 그 집의 가치도 소득으로 포함되는 거죠.

     

     

    3. 재산 소득의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가치를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해요. 여기에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은 물론이고,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도 포함돼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는, 일반 재산과 금융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후 남은 액수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예를 들어, 일반 재산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른 기본재산액을 제외하고, 금융 재산에서는 가구별로 2천만 원을 제외한 후 남은 액수만 계산해요.

     

    또한 고가의 자동차나 회원권 같은 자산은 그 가치 전체가 소득으로 고려돼요. 다만, 재산이나 소득이 공제 금액을 넘지 않으면 해당 부분은 0원으로 계산돼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다만, 공제 금액이 크더라도 실제 재산이 크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만 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점이 포인트예요.

     

     

    4. 월간 소득평가액 산정 방법

     

    장애인 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월간 소득평가액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월간 소득평가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일상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한 후 계산돼요.

     

    이때 상시근로소득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 공제를 받은 후 남는 금액에 기타 소득, 예를 들어 재산 소득이나 가족으로부터 받는 금품 등을 더한 후, 해당 금액이 소득 기준을 넘지 않으면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도 각종 소득의 성격에 따라 공제가 다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정 방식을 알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5. 소득 평가에서의 기타 소득 요소들

     

    월간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기타 소득에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재산 소득, 연금 소득 등이 포함돼요. 가족으로부터 받는 금품이나 주택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소득으로 추정돼서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이 외에도 무료로 제공받는 거주지나 특정 물품의 가치는 소득에 포함돼요. 가령, 부모님 집에 무료로 살고 있다면 그 집의 임대료 정도의 가치가 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다양한 소득 항목들을 고려하면 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 산정 방식이 꽤 까다롭다고 느낄 수 있어요.

     

     

    6. 소득인정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각종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에요.

     

    특히 상시근로소득 공제나 기본공제를 최대한 적용하면, 월 소득평가액에서 일정 금액이 빠지게 되니까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데 유리해져요.

     

    특히 부부 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의 소득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공제를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또 금융재산에서 2천만 원을 공제해주는 것처럼, 다양한 공제를 잘 활용하면 소득인정액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소득 공제 항목에 대해 잘 알고, 꼼꼼히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7. 재산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

     

    재산 소득에서 공제 가능한 항목들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이 있어요.

     

    그리고 금융 재산에서 2천만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이렇게 공제 가능한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적용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또 고가의 자동차나 회원권은 그 가치가 소득으로 계산되지만, 일반적인 자동차나 회원권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소득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나 재산이 많지 않다면 이러한 공제를 잘 활용 해 소득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답니다.

     

     

    8. 신청 전에 체크해야 할 사항들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것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장애 등급이 높다고 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봐야 해요.

     

    또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인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가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1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나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예외 사항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도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