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수급자격1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간단히 체크하기 몸이 불편한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연금의 수급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 장애인연금의 수급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개인이 중증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이전 1급, 2급, 3급 중복)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개인과 그의 배우자의 합산된 월 소득 및 재산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130만원- 배우자가 있는 증증장애인 208만원 장애인연금 수급자격 요건은 ‘중증’ 및 ‘경증’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증'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정의된 특정한 중증 장애인을 지칭하며, 반면 '경증'은 해당 법률에서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는.. 2024. 9. 10. 이전 1 다음